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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업자에게 수천만원 뇌물 받은 前야당 의원 보좌관 구속기소

부동산 공매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관계자를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부동산 분양 업체 대표에게 수천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전 국회의원 보과관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알선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도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씨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대표 신모(45·구속기소)로부터 공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를 연결해달라는 등 청탁의 대가로 약 2,800만원 상당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신씨는 2010년 G사가 소유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의 한 아파트 16세대를 매입하고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신씨는 이를 유리하게 매입하기 위해 도씨에게 공매 업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를 소개시켜달라며 총 2,792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신씨는 도씨를 통해 알게 된 예금보험공사 팀장 정모씨에게도 93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이에 정씨는 실제 업무 담당자에게 “국회의원실 부탁이니 잘 검토해달라”며 부탁했다.



도씨는 2013년 4월 신씨에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고한 ‘브랜드·디자인 R&D 개발회사’에 사촌누나 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단에 청탁하는 대가로 3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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