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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일사천리…

허위·조작 서류 운행차

결함확인검사 후 리콜 추진

환경부가 다음달 2일까지 폭스바겐이 허위·조작한 서류로 인증을 받아 판매한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 취소 절차를 마무리 지은 뒤 운행차 7만9,000대 가운데 샘플을 뽑아 결함 확인검사를 한 후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로 리콜(결함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2일 인증 취소 결정이 나면 부가적으로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검찰 고발은 이미 한 상황이라 새로 할 것은 없고 추가될 수 있는 것은 운행차에 대한 행정조치”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현재 1년에 100차종에 대해 결함 확인검사를 진행 중인데 폭스바겐 운행차에 대해 샘플 조사를 실시해 해당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리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인증 취소 대상은 차량 자체가 아닌 서류조작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리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람보르기니 등 폭스바겐그룹 차량이 앞으로 인증을 신청할 경우 확인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확인검사 대상은 전체 인증신청 차량의 3% 정도다.



환경부는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폭스바겐과 벌일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 과장은 “서류조작은 내용적으로도 인증절차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폭스바겐이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내고 이게 받아들여져 본소송 전까지 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28일 이후에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당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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