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진흥심의회는 문체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차관급 공무원과 전담기관장, 인문학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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