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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을 안방처럼...공원 무단훼손한 건설사 회장 구속 기소

시민들이 사용하는 근린공원 부지가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백여 그루의 나무를 뽑는 등 공원을 훼손한 건설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공원의 산림환경을 훼손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건설 육모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육씨는 2016년 2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근린공원 부지(4,050㎡)에서 나무 113그루를 뽑은 혐의를 받는다.

육씨가 올해 초 사들인 이 공원은 시민의 휴식을 위해 말죽거리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곳이었다. 하지만 육씨는 공원 주변에 펜스를 쳐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가 하면, 나무를 뽑고 잔디를 심는 등 개인 정원처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공원 인근 법원이 서초구청에 ‘육씨의 개발행위로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오히려 육씨는 이를 악용해 개발행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이에 구청이 정비에 나서려 했음에도 육씨는 인부와 개인 장비를 투입해 나무 100여 그루를 뽑았다.

육씨는 이와 함께 공원 부지에서 무단으로 경사지를 깎아 평지로 만든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그는 올해 4월 지자체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으면 그만이니 사유지에서 나가라”며 굴삭기 6대를 동원해 토사 4,800㎥를 파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육씨는 전국 모델하우스 부지 100여개를 소유해 건설업계에서 ‘모델하우스 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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