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9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 방지를 위해 입원실·중환자실 등의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원급에서 종합병원급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신·증축하는 입원실은 병실당 최대 4개 이하의 병상을 갖춰야 한다. 다만 요양병원은 6개 병상까지 허용된다.
병실 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7.5㎡로 설치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각각의 입원실은 손씻기 시설과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병상 간 거리는 신·증축의 경우 1.5m(벽과 병상간 거리 0.9m)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 병실은 2018년 말까지 1.0m를 확보해야 한다.
대형병원에는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2018년 말까지 음압격리병상을 300병상 기준 1개·추가 100병상당 1개씩 갖춰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의 경우 전실(준비공간)이 없는 등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이동형 음압기 설치 등으로 의무 이행을 갈음할 수 있다.
중환자실의 병실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우선 신·증축은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확대된다. 병상간 거리는 2.0m(벽과 병상간 거리 1.2m)를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중환자실은 2021년말까지 10개 병상당 1개씩의 격리병상(최소 1개는 음압병실)을 갖춰야 한다. 신·증축 시설의 경우 개정안 시행 후 바로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이처럼 대폭 개선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감염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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