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5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5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12곳은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로 불법 사용해 수도권 일대에 황 산화물과 질소 산화물을 다량 배출했다. 황 산화물과 질소 산화물은 대기 중 먼지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이다.
선박용 면세유는 외국항해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돼 저렴하지만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황 성분이 일반 벙커C유(0.5% 이하)보다 13배(4% 이하) 가량 많아 대기환경보존법상 섬유업체와 같은 곳에선 사용이 금지돼 있다.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기 양주시에서는 0.3% 이하, 경기 포천시·연천군은 0.5% 이하의 황이 함유된 정품 저유황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경기 북부 포천, 연천, 양주에 소재한 섬유염색업체 등 12곳은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구입해 보일러 연료로 사용했다. 정품 저유황 연료는 리터당 약 574원으로 선박용 면세유(리터당 약 358원)보다 비싸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 사용한 12곳 중 6개 업체는 연간 222톤에 이르는 황산화물을 다량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인구 약 18만명인 하남시의 전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유니온파크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배출량(지난해 기준 0.11톤)의 약 2,000배에 해당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미염공 등 섬유염색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선박용 면세유를 유통한 정유사, 대리점, 급유선 등에 대해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환경부는 불법 연료의 공급·판매 등을 막기 위해 제재수단을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벌칙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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