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은 전국 모든 권역·지역응급센터 145곳과 임의추출한 일부 지역응급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된다.
응급실 진입 전 감염의심환자 선별진료 실행 여부, 보호자·방문객의 출입통제와 명부작성 실태 등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 3번에 걸쳐 응급실을 불시에 점검했다. 지난 25일 실시한 3차 점검에서는 전국 40개 권역응급센터 중 선별진료를 진행한 병원은 65%, 보호자·방문객 출입통제를 이행한 병원은 75%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응급실이 격리병상 설치 등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출입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용자가 바뀐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의료진의 통제에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현장 점검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