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 게 아니므로 여전히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출신 김 모(62)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비용으로는 3,400만원만 지급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같이 축소해 신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5월 18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두 달 뒤인 지난달 28일 “박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홍보업체 관련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 사이 박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14일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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