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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김영란법' 시범운영

경기도 구리시가 지난 1일부터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구리시는 “정치권의 수정·보완 여부에 상관없이 현행 범위 안에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28일 시행에 앞서 혼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는 ‘김영란법’에는 공직자는 1인당 식사 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추석 명절 등 모든 사례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의 김영란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행동 매뉴얼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공직자로서 책임 의무를 강조하며 법규정의 성실 이행을 유도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구리시를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라는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후속책 시행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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