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제프리 마더는 포켓몬 고 개발사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유지나 그 인근에 체육관이나 포켓스탑을 배치했다며 나이앤틱과 닌텐도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체육관이나 포켓스탑은 이용자끼리 포켓몬을 이용해 대결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포켓몬 고 이용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다. 마더는 고소장에서 “최소 다섯 명의 사람이 내 집의 대문을 두들기며 뒷마당에 포켓몬이 있으니 이를 잡도록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나이앤틱 등)는 사유지 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현실 세계에 포켓몬을 풀어놨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명백히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포켓몬 고 개발사인 나이앤틱과 투자사 닌텐도가 포켓몬 고 때문에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이앤틱 측은 이 소송과 관련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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