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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 첫 고소한 2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 측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첫 고소여성인 A씨에 대해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그의 남자친구와 사촌 오빠 황 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애초 박 씨 측으로부터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해당 자금이 공갈 행위의 대가였다는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박 씨 측은 A씨와 그의 남자친구, 폭력 조직 ‘일산식구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가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맞고소했다. 또 당시 녹취파일도 함께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박 씨는 지난 6월 10일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달 16일과 17일 유흥업소 여성 4명으로부터 차례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박 씨는 1·2번째 고소 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수가 결과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5일 박 씨에 대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고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박 씨가 고소 여성 가운데 1명과 금품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하고 성매매·사기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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