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4일 중감금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남편 김모(68)씨와 청주 오창읍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면서 고모(47·지적장애 2급)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검찰은 일가족을 모두 구속 수감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 지난 2일 고씨와의 면담을 통해 혐의점이 더 두드러진 오씨에 대해서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는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마리를 관리하는 무임금 강제노역을 당했다./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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