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서울시는 복지부 조치에 불복하며 ‘대법원 제소’로 맞불을 놓았다.
이에 따라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은 법적 소송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서울시의 치킨게임으로 애꿎은 청년수당 수급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3일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3일 3,000명의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기습적으로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4일 오전9시까지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가 이행기간 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자 복지부는 이날 오전9시20분께 서울시에 공문으로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로 맞받았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년들의 구직 활동과 진로 모색 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의 사업을 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장 작성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간(15일) 안에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도 복지부 장관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이상 대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는 한 다음달부터 청년수당 지급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9월 초로 예정된 2차 청년수당 지급 전에 가처분이 인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이런 전례가 많지 않아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는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3일 지급한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두 기관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복지부는 무효한 처분에 따른 활동지원금은 부당이익에 해당하므로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그럴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청년수당은 자치 사무인 만큼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지훈·양사록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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