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을 지난 2014~2015년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올해 3월 이 부회장의 상습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부회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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