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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낭비 국정감사 서류, 전자문서로 바뀔까

진선미 의원 '국회 제출 서류 전자화' 추진

국정감사 때마다 피감기관이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서류를 전자문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해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돼야 함에도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행정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문서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제작비만 해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미 의원은 “환경보호를 위해 국회가 모범적으로 종이 사용을 줄여나가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대국회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제출 자료의 전자문서화는 필요하다”며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행정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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