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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속 허술한 주택가 꼭대기 층만 노린 절도범 철창행

상습절도 전과 11범, 지난해 12월 출소 후 다시 범행

서울과 부산에서 문단속이 허술한 다세대 주택의 꼭대기층만을 노린 절도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성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꼭대기 층에 있는 허모(56)씨 집에서 미화 500달러와 5만원 등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과 부산 일대의 다세대 주택가를 돌며 문단속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꼭대기층 집만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창문이 열려 있는 집을 발견하면 옆 건물로 올라간 다음 건너편 옥상에서 범행대상 주택으로 뛰어넘어 들어갔다.김씨는 지난 5월 부산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담긴 가방을 현장에 두고 달아난 후 신분 노출을 우려해 활동무대를 서울로 옮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상습절도 전과 11범인 김씨는 2014년에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경찰관계자는 “김씨가 다세대 주택의 3~4층에 사는 주민들이 꼭대기 층에 절도범이 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방심해 문단속을 잘 하지 않는 사실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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