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1일 오전 허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 소환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이 허 사장의 혐의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70억대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데 허 사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허 사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허 사장은 이 같이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신동빈 회장의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허 사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구속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