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9월 13일까지 금융기관이 울산과 인접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신규 대출할 경우 업체당 5억원 한도의 50% 이내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금리(현재 연 0.75%)며 실제 대출취급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체 결정한다.
단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주점업, 복권발행 및 판매업, 이용 및 미용업, 마사지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은 수혜업체에서 제외된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추석을 앞둔 지역중소기업의 임금 지급과 원자재대금 결제 등을 원활하게 하고,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금융비용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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