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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조례정비 '신호등 체계'로 관리

법제처, 조례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조례 정비 상황 녹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구분해 관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위해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1일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불합리한 조례 공개의 성과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호등 체계란 지자체의 조례정비 상황을 녹색(추진 중), 빨간색(지연), 파란색(완료)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다. 법제처는 중앙정부가 법령 개정을 해도 일선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에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의 조례정비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규제개혁 평가와 전국규제지도에 지자체의 조례정비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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