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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원 주식 거래 관리 구멍

감사원 감사 결과

신고규정 제대로 안지켜지고

파견 직원들엔 적용도 안해

감사원 감사 결과 금융위원회가 내부 직원 및 검찰 등 외부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근무자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본인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계좌 및 매매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돼 있다.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외부에서 파견된 직원들에게는 아예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의 일반직 고위공무원(가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6명과 최근 3년 사이 금융투자상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 부서 근무 경험자 49명, 금융감독원 등 외부 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계좌 또는 매매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됐다. 분기 마지막 날 최종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유 중인 모든 계좌의 금융투자상품 잔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하게 돼 있는 규정을 이용해 분기 말에 금융투자상품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해 신고 의무를 회피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외부 파견직원 중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신고 규정 적용 여부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민간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최근 뇌물 수수 등의 비리가 드러나 해임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경우도 지난 2002~2004년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근무 직후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한편 자동차 보험사가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지만 보험 약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보험 약관에 보험료 계산방법을 포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실손보험 계약 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중복계약 여부를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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