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금융위원회의 일반직 고위공무원(가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6명과 최근 3년 사이 금융투자상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 부서 근무 경험자 49명, 금융감독원 등 외부 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계좌 또는 매매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됐다. 분기 마지막 날 최종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유 중인 모든 계좌의 금융투자상품 잔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하게 돼 있는 규정을 이용해 분기 말에 금융투자상품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해 신고 의무를 회피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외부 파견직원 중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신고 규정 적용 여부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민간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최근 뇌물 수수 등의 비리가 드러나 해임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경우도 지난 2002~2004년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근무 직후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한편 자동차 보험사가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지만 보험 약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보험 약관에 보험료 계산방법을 포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실손보험 계약 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중복계약 여부를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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