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수출업체 대표 정모(41)씨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에게 뒷돈을 받고 위조 거래를 도운 반도체 유통업체 이모(41)씨와 조모(47)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13억여원 상당의 IC칩을 정부의 수출허가 없이 홍콩 회사에 밀반출해 판매한 혐의다. 정씨는 또 지난해 82억여원 상당의 IC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물품 가격이 19억여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으로는 전략물자 수입 허가가 나지 않자 이씨와 조씨에게 뒷돈 수억원을 주고 이들이 재직하고 있던 A사 명의를 빌려 수입에 나서기도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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