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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 간 협력 MOU 체결

헌법재판 정보교류 등 추진키로

박한철(왼쪽) 헌법재판소장이 마흐캄 마흐무드조다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장과 11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맺은 두 나라 헌법재판소 간 MOU 체결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소장 박한철)가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박한철 소장과 마흐캄 마흐무드조다(Mahkam A. Mahmudzoda)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장이 두 나라 헌법재판소가 상호협력하자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로 두 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규정, 판례, 재판절차 및 재판부 구성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대표단이 서로 방문하는 등 인적 교류를 늘리기로 했다.



헌재가 해외 헌법재판 기관과 MOU를 맺은 것은 불가리아와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다섯번째다.

헌재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 선도기관인 한국 헌법재판소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긴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와의 MOU 체결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지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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