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법조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로부터 각종 사건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알선수뢰)로 서울 방배경찰서 구모 경정을 12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법조비리로 구속기소 된 최유정 변호사 측 브로커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4∼8월 유사수신업체 리치파트너스 대표 송모씨 관련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씨로부터 3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구씨는 송씨에게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미인가 금융업 운영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검찰 수사에서 유사수신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고 법원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구씨는 또 지난해 10∼올해 4월 송씨와 최 변호사 관련 사건 4건을 무마할 수 있도록 후배 경찰관들에게 알선해주겠다며 이씨로부터 10회에 걸쳐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구씨가 청탁한 사건 중에는 ‘법조비리’ 수사를 촉발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 변호사 간 폭행 고소 사건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진동영·이완기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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