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및 법조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1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병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단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개인 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원정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대표에게서 판사 등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검찰은 법조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알선수뢰)로 서울 방배경찰서 구모 경정을 구속기소 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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