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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변경 3개월 전에 통보해야" 개정안 발의돼

박병석의원, 서민주거 안정책 담은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발의

세를 든 사람이나 세를 놓은 사람들은 임대 계약을 바꾸고자 할 때는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 최소 석 달 전에 서로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은 15일 서민 주택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임대료▲임대 계약 해지 등 주택임대와 관련한 계약 내용을 변경할때는 통보 시한을 현행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최소 3개월 전으로 늘린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 시한이 임대 기간 종료일 1개월전까지 였던 것을 3개월 전까지로 늘어남으로써 임차인의 이사 부담을 덜게 되고 임대인과의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1개월 전에 할 경우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물색하고 이사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쫓기게 된다”며 “적어도 3개월 전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라도 임차인에게 임대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거나 임대료 등 계약조건 변경을 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책이 시급하다“며 ”임대차보호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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