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1993년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정자는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음주운전 사고 때 징계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자 “당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을 때 너무 정신도 없고 부끄러워서 신분을 밝히지 못했고, 이에 따라 징계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처분을 받은 후에는 신분을 밝히는 게 마땅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다”면서 “어떤 질책을 해도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내정자는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1993년 11월 휴무일에 점심 때 직원들과 반주를 하고 개인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벌금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
한편 이 내정자는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청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안팎으로 두루 소통하면서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내겠다”면서 “무엇보다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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