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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빅뱅 승리 음주운전 의혹 보도 기자, 700만원 배상하라”

빅뱅 승리




인기 아이돌그룹 빅뱅의 승리(26·본명 이승현)가 자신의 음주운전 의혹을 보도한 기자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신용무 판사는 스포츠지 기자 김모씨에 대해 승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승리는 2014년 9월 한 파티에 참석한 뒤 귀가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김씨는 한 파티 참석자로부터 “승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듣고 트위터와 기사를 통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조사에서 승리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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