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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의로운 죽음 당한 ‘의사상자’ 안장 제도 개선해야”

46년간 의사상자 737명

경기도 139명으로 최다

김상훈 의원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이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22일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70년 ‘재해 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의사상자는 전국적으로 737명(의사자 494명, 의상자 243명)에 달한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9명(의사자 93명, 의상자 46명), 기초단체별로는 성남시가 21명(의사자 17명, 의상자 4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의사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유족이 보건복지부에 안장을 신청해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008년 시행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이미 의사상자로 인정해 예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주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며 “유족의 신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국립묘지 이장이나 안장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금전적 예우사업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동상이나 비석 세우기 등 선양사업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기준으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2억 291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의상자에게는 등급(1~9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보상금의 5~100%를 지급하고 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광역시도별 의사상자 현황
시도 인원
서울 135
부산 55
대구 37
인천 42
광주 28
대전 14
울산 10
경기 139
강원 34
충북 19
충남 29
전북 39
전남 36
경북 59
경남 48
제주 13
세종 0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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