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별감찰관 박근령씨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근령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근령씨에 대한 수사는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한다. 특별감찰관이 이들의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