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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금속 협력업체 '장시간 근로' 관행 여전

50% 연장근로 주12시간 초과

대기업 물량 맞추기 구조 영향

자동차·금속 등 대기업 협력업체에서의 장시간 근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가 자동차·트레일러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2∼3차 협력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지난 5∼7월 수시감독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50곳의 사업장이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했다. 규모별로는 30∼100인 사업장이 58.5%, 100∼300인은 50.0%, 5∼30인은 34.6%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64.1%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전 권역이 각각 80%와 70%로 집계됐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대기업 원청업체나 1차 협력업체 요구에 따라 납기일과 물량을 맞춰야 하는 구조에서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2015년 기준)은 2,113시간으로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았다.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수시감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가산수당 7억여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억여원 등 62개 사업장에서 19억여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 시정 조처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에 정기감독(300곳)과 더불어 섬유제품·식료품·기계장비 등 주요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해 수시감독(100곳)을 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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