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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취직시켜 준 버스회사 간부 구속

촉탁직 100~300만원, 정규직 400~850만원 받아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고 운전기사를 취직시켜준 버스회사 간부와 브로커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운전기사들에게 총 6,000여만원의 뒷돈을 받고 이들을 채용한 혐의(배임수재)로 A여객 노무과장 김모(53)씨와 이 과정에 참여한 전 운전기사 김모(61)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3명을 부당하게 입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 등은 촉탁직에게는 100만∼300만원, 정규직에게는 400만∼850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전 운전기사 김씨가 2012년 이 회사에 촉탁직으로 입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운전기사들의 부탁으로 노무과장 김씨에게 돈을 상납하고 채용을 시켰던 게 정례화 된 것이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입사했던 운전기사 이모(45)씨 등 2명은 입사 브로커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노무과장 김씨는 수수 액수에 따라 기사들에게 노선, 차량 배정 등을 차별하는 이른바 ‘갑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여객의 채용비리는 내부 제보로 인해 드러났고, 경찰은 앞으로 채용비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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