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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박근령 1억대 사기혐의로 검찰 고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씨를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7월 21일 박씨를 1억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다른 인물 1명도 박씨와 함께 입건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는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된 상태다. 형사 8부는 토지, 개발, 건설 등의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박씨에 대한 수사는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먼저 인지 또는 수사 하던 사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특별감찰 대상으로 규정한다. 특별감찰관실에서 이들의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게 된다. 다만,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 이에 이 특별감찰관이 박씨의 혐의를 상당부분 포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피해자 및 참고인 등의 조사를 거친 뒤 박씨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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