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 신규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96만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충북도는 올해 75개 기업을 선정해 총 5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다음달 7일 충북미래여성프라자에서 사회적기업 대표 및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의 이해, 재정지원사업 활용 방법 등을 소개하는 사회적기업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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