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훈장인 장씨는 지난 2월11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A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눈을 찌르려고 위협하는 등 승강이를 벌였다. 장씨는 차량에 올라탔고 사과를 하라며 차량 앞을 가로막은 A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법원은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A씨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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