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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새로 도입한다

수탁법인 설립해 운용 가능

고용노동부는 31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합의를 거쳐 계약형, 또는 기금형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제도인 계약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해 운용한다.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수탁법인)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용한다. 수탁법인에는 연금 제도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노사가 선임한 자와 연금자산 운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초기 가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계약형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590만명이 가입해 126조원이 적립됐다. 하지만 노사의 저조한 참여와 전문성 부족으로 금융기관 의존도가 높아 근로자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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