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최저임금의 역할과 소득 분배 등 경제적 효과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와 결정 구조 △근로장려세제와의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나 경영계의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했던 만큼, 이번 연구용역에서 외국의 관련 연구 사례 등을 수집해 향후 개선 논의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노동계는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 때 ‘가구 생계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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