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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는 부당이득" 시민 5,000여명 26억원대 소송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5,000여 가구를 대표하는 시민 5,000여명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5일 소송에 참가한 5,368명을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참가자들은 각 세대주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 청구 금액은 26억8,400만원에 육박한다.

곽 변호사는 “한전에서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 납부액을 확인해주면 그에 맞춰 소송 중청구 금액을 변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어느 해보다 전기료 누진제 논란이 뜨거웠던 올여름을 거치면서 법무법인 인강에 소송 참여를 신청한 사람은 무려 1만9,000명(1만9,000세대)에 달한다.

곽 변호사는 앞으로 서류 준비 등이 끝난 시민을 1,000명 단위로 묶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8월 정모씨 등 20명이 처음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누진제 관련 소송의 1심 결과는 이달 22일 나온다. 누진제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첫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다. 재판의 결과는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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