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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골프 ‘귀족스포츠’ 오명은 부당… 개별소비세 폐지해야”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국민 스포츠인 골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여름 잔인한 폭염으로 지쳐 있던 국민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선사한 것은 리우올림픽에서 보여준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이었다”며 “특히 116년 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골프에서 박인비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따내 국민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20여 년의 세월 동안 골프에 부당하게 덧씌워진 ‘귀족스포츠’라는 오명은 여전하다”며 “이런 편견에는 골프장을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해 골프를 즐기는 요금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재 골프장 입장 행위에는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이나 용역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입장 행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건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장 등 사행성 오락시설의 경우다. 강효상 의원은 “골프장을 카지노 등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다른 스포츠와의 부당한 차별이며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일조해 골프의 대중화 및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국민 스포츠인 골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한다”며 “개정법안을 통해 그린피(골프 라운드에 들어가는 비용)가 적정 수준으로 일부라도 떨어진다면 자기 돈 내고 골프를 하고 접대 수요가 차지했던 자리를 개인 수요가 메워 골프장 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세리 여자골프 국가대표 감독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유망주들을 위해서 한 발짝 앞서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며 “이 법이 잘 만들어져서 유망주들이 부담 없이 훈련해 대한민국 골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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