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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통 금지된 기름치, 메로구이로 둔갑…20명 검거

기름치는 왁스와 세제 원료로 사용…복통, 설사, 구토, 두통 등 유발

2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

인체가 소화할 수 없는 기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2012년 6월 1일부터 국내 식용 유통이 금지된 기름치(Oil Fish)가 메로구이로 둔갑, 일부 음식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왁스와 세제 원료인 심해어 기름치를 고급 메뉴인 메로구이로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정모(52)씨를 구속하고 음식점 대표 김모(59)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8,800만원 상당의 기름치 뱃살 등 부산물 22t을 구이용으로 가공해 국내 7개 도·소매업체와 12개 음식점에 유통한 혐의다.

한 번에 한 사람이 메로구이를 100g가량 섭취하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유통된 기름치는 약 2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기름치 살코기 부위를 스테이크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 작업 후 폐기하게 돼 있는 부산물을 국내 판매용으로 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 대표인 김씨 등은 정씨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기름치 부산물을 고가의 메로구이로 속여 손님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적발한 도·소매 업체와 음식점의 지역은 부산,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기, 강원, 인천 등 전국적이다.

기름치의 왁스 에스테르 성분은 일부 민감한 사람에게 복통이나 설사, 구토, 두통 등을 유발한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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