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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병 전 농협중앙회장, 퇴직금이 무려 11억원

농협중앙회에서 퇴임공로금 5억7,600만원

농민신문에서도 5억4,200만원 받아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사로부터 받은 퇴임공로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무려 11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 최원병 전 회장에게 5억7,600만원의 퇴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별도로 농민신문사는 올해 3월 5억4,200만원의 퇴직금을 최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 두 곳에서 퇴직의 대가로 받은 금액만 11억1,800만원인 셈이다.

지난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회장직이 비상임 명예직화되면서 농협회장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됐지만 농협중앙회는 의사회 의결로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회장이 사실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협중앙회 규정 및 세부방침에 따르면 퇴임공로금은 보수(기본실비와 농정수당)의 20% 해당액에 재임연수를 곱한 금액이며, 회장의 연간 보수는 3억6,000만원이다.

농협회장은 농민신문사의 회장을 겸직하며 퇴직금까지 챙겼다. 농협회장은 비상임인 반면 농민신문사 회장은 상임이기 때문이다.

위 의원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이 농민신문사로부터 받은 20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액은 3억500만원이다. 농협중앙회 소득과 합하면 7억원에 육박한다.



지난 8년 동안 최 회장이 2015년 수준으로 보수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임기 동안의 총 근로소득은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회장인 김병원 회장 역시 농민신문사 상임 회장을 겸직하면서 최 전 회장처럼 농협과 농민신문사 양쪽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동시에 향후 퇴직금 및 퇴임공로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위 의원은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개선, 잘못된 관행의 과감한 척결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김병원 회장의 취임사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귀족회장의 특권부터 내려놓아야한다”며 “특히 본업은 농민신문사 회장, 부업은 농협중앙회장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겸직과 이중 급여, 퇴임공로금부터 사라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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