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서씨에 대해 여권 무효 조치를 포함해 법무부·외교부와 (외교적) 통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씨가 여권이 취소된 뒤에도 귀국을 거부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 대상이 된다. 검찰은 지난 주말을 전후해 서씨 측에 이 같은 방침을 알렸지만 서씨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일본에서 계속 체류 중이다. 검찰은 서씨뿐 아니라 서씨의 딸인 신유미씨에 대해서도 위장급여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오너 일가가 수사 기피를 위해 일본으로 피신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 가문 사람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일본으로 출국해 안 들어오는 사례가 많았다”며 “호락호락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심하게 얘기해 ‘준법 의식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너 일가를 향해 “대한민국 기업이고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오너 일가가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신 총괄회장이 머물고 있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회의실을 찾아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신 총괄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 형태로 진행했다. 신 총괄회장은 수사팀 질의에 큰 무리 없이 응대했으며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와 배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추가 방문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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