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2일 박 대표를 21억원대 변호사법 위반과 11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박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부정 취득한 21억원대 재산 추징을 위해 법원에 수십억원대 예금과 부동산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으로부터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박 대표는 남 전 사장이 실제 연임에 성공하자 성공보수 명목으로 2009~2011년 대우조선과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1억3,400만원을 챙겼다. 명목상 홍보대행 계약이었지만 실제로 처리한 업무는 언론기사 스크랩 수준에 그치는 등 미미했다.
박 대표는 또 2009년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금호그룹에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로비를 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금호그룹은 박 대표가 민 전 행장과 가깝다는 점을 믿고 11억원을 지급했지만 채권단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당시 박 대표가 사실상 힘을 써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밖에 박 대표가 사회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기업의 송사 등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KB금융지주와 SC제일은행·LIG넥스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박 대표의 각종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민 전 행장은 추석 연휴 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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