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사법연수원 19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12일 우 수석 아들이 복무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과 경비과 의경계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의경 복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청을 압수수색한 지 2주 만이다. 검찰은 당시 검사 1명에 수사관 2명이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 자료를 요청해 받아가는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20여명이 의경계 PC와 캐비닛 등을 샅샅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도 수사관을 파견해 전산 서버 일부를 압수수색하고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협력계에서 의경복무관리 시스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우 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선발·인사배치·근무 과정에 이른바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추석 연휴 직후 이상철 차장을 소환해 우 수석 아들이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긴 경위와 윗선의 지시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우 수석 아들은 지난해 2월 입대해 4월1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이후 같은 해 7월3일 의무경찰 내에서 이른바 꽃보직으로 꼽히는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돼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경무관)의 운전 업무를 맡았다. 이 경비부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청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우 수석 아들은 3개월 만에 보직이 바뀌면서 경찰청 의경 선발·인사배치 시행계획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계획에는 의경 행정대원 전보를 부대 전입 후 4개월 이상일 때, 잔여 복무기간 4개월 이상일 때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 수석 아들은 입대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년5개월 동안 외박 49일, 외출 85회, 휴가 10일 등을 받아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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