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서민석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A씨와 부모가 전 고려대 교수 L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씨는 총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모교에서 희망했던 전공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L씨는 2014년 8월 A씨를 두 차례 강제 추행하고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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