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에릭슨LG 영업비밀을 훔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로 한국화웨이 상무 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업비밀 유출에 가담한 한국화웨이 부사장 김모(48)씨와 부장 김모(43)씨, 차장 장모(39)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에릭슨LG에 재직하던 2014년 대학 선배이자 한국화웨이 기술 부사장을 맡고 있던 김씨를 통해 에릭슨LG 장비 등 영업비밀을 알려준 혐의다. 강씨는 김씨에게 영업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에릭슨LG를 나와 화웨이 기술 상무로 이직했다.
강씨는 에릭슨LG를 나오면서 회사의 주요 업무자료 39건을 반출하고, 이직 후 이 자료를 활용해 영업목표와 전략 등에 관한 문서를 작성했다. 이직 후에도 에릭슨LG에 남아 있는 동료의 영입을 시도하면서 영업비밀을 추가로 빼내기도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