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자격은 의료 연구개발을 하는 국내외 기업·기관으로 연구인력 3명 이상이 상주해 실험실 등 연구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단지 내에는 신약 또는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센터를 비롯해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뇌연구원과 한의기술응용센터 등 다수의 국책 연구기관도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이다./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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