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성곤)는 ‘부산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와 ‘부산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순직·공상 지원 조례는 김흥남 부산시의원(사하구)이,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조례는 김진용 부산시의원(강서구)이 지난 8월 23일 각각 발의했다.
이번 조례에서는 공·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 등 세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토록 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족과 가족의 범위를 정했다.
자녀장학금, 단체보험 및 취업·창업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또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감염관리실·전용세탁실과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신안정실, 복지 증진과 체력 유지를 이한 복지·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업무 특성상 전체 공무원 대비 공무상 사망 비율이 3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부산소방의 최근 5년간(2011~2015년) 공·사상자는 120명이고 그 중 중상자가 45명으로 37.5%를 차지하고 있다.
심신안정실의 경우도 현재 10개 소방서에 설치돼 있으나 청사 협소로 설치가 불가한 곳 등을 제외한 모든 소방관서 38곳에 대해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감염관리실 또한 올해 안에 완공할 예정이다.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의 장례를 유족이 원하면 ‘부산광역시장(葬)’으로 치를 수 있는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조례’는 지난 8월 3일 시행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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