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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진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주시는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半破) 이상으로 한정되지만 지진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흔들림이나 울림에 따라 기둥이나 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지만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은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며 민간주택에만 해당한다. /한영일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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