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와 고용부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국회의원은 단가 2만원, 의원 보좌관은 1만원의 점심 식사를 청사 구내식당에서 했다. 저녁 식사도 같은 단가와 방식으로 구내식당에서 해결한다.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자들도 이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기자실 운영비로 인당 1만원의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국감 때 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했고, 저녁은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1만5,000~2만5,000원 가량의 식사를 했다. 비용은 고용부에서 부담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이 국회 상임위원 등에게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활동이기 때문에, 피감기관 업무는 국회의원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식사 제공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이를 준수해서 식사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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