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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소송 ‘1심 집중’ 심리 개선 방안 마련

서울중앙지법이 민사 소송의 무분별한 항소심을 막고 1심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재판부 주도로 소송 쟁점을 다양하게 검토하거나, 소송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폭넓게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민사 합의부 재판장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민사 합의부 재판장 7명을 초대해 ‘사실심 심리방식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선책을 내놨다.

1심의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해 불필요한 항소를 줄인다는 취지다.

법원은 우선 쟁점을 처음부터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필수적인 쟁정만을 추출·정리할게 아니라 여러 쟁점을 폭넓게 검토한 후 당사자와 토론을 거쳐 쟁점을 압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증거가치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이유로 당사자의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장검증·감정 등 법원에 부담을 주는 증거라도 증명할 사실과 관련돼 있고 쟁점 판단에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충실한 증거조사를 위한 사전 절차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거제출 기회에 대한 통제의 시각보다는 오히려 증거제출 기회를 시기적으로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하고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를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이 높고 항소심에서 재판결과가 적지 않은 빈도로 번복된다면, 결국 사법신뢰가 하락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접수되는 항소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12년 접수된 항소심 건수는 5만3,235건이었지만 이듬해엔 5만6,177건으로 늘었고, 2014년엔 5만7,717건, 지난해엔 5만8,422건까지 늘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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